"입원 중 헤어지자고 해서" 전 여친 차에 가둔 40대 남성 벌금형

정영희 기자 2023. 7. 1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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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앞두고 입원하고 있던 도중 이별통보를 받자 후배와 공모해 전 연인을 차에 가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 그의 후배 B씨(37)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후배 B씨와 함께 자신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그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1시간 동안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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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입원 중에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후배와 짜고 전 여자친구를 차에 1시간가량 가둔 4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30대 후배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술을 앞두고 입원하고 있던 도중 이별통보를 받자 후배와 공모해 전 연인을 차에 가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 그의 후배 B씨(37)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후배 B씨와 함께 자신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그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1시간 동안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달 간이식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가운데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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