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기 달던 직원 추락사…사업주,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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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업체 대표 A(6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고소 작업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회사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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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업체 대표 A(6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60대 직원이 고소 작업대에 올라 건물 외벽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다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회사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내 다른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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