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동 요구에 '5m 음주운전' 육군 중사…법원 "정직 1개월 정당"

최성국 기자 2023. 7.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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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은 육군 소속 A중사가 육군 한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중사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10시5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약 5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육군은 해당 선고 내용을 토대로 A중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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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고의성 없었다" 선처 호소
재판부 "군인은 높은 도덕성 요구…엄정 대처 필요"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은 육군 소속 A중사가 육군 한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중사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10시5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약 5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중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이었다.

육군은 해당 선고 내용을 토대로 A중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중사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호소했다.

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어떤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직업군인으로서 다수의 부대장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군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과 중요성 등에 비춰볼 때 다른 직역의 공무원 종사자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음주운전 비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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