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숨진 고교생 학교 교장 징계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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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다"며 각하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교장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교육청이 자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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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다"며 각하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교장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쯤 A씨에게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벌어진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의 사망과 관련해 A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했다.
홍군은 지난 2021년 10월6일 오전 10시42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여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했고, 잠수를 위해 허리에 매달았던 10㎏의 웨이트벨트 대신 호흡장비를 먼저 제거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이 학교 교감이었던 A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교장으로 승진했다.
A씨는 전남도교육청이 자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해당 소송 자체를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견책은 징계대상자를 훈계해 회개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재산상·신분상의 구체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고와 관한 조사를 받던 중 교장으로 승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상실됐고 원고가 승진임용 또는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모두 경과한 것으로 보여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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