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만나러 군차량 몰고 부대 이탈 20대 벌금형 '선처'

박철홍 2023. 7. 16.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학생인 A씨는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던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했다.

미리 부대 행정반에서 영외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부대 밖을 벗어나면서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던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했다.

미리 부대 행정반에서 영외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부대 밖을 벗어나면서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또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