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현장실습 중 사망사고로 징계받은 학교장, 행정소송 각하

박철홍 2023. 7.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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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현장 실습생의 사망사고와 관련, 경징계받은 교장(당시 교감)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모 고등학교 교장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특정감사를 거쳐 당시 교감이었던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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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고3 현장 실습생의 사망사고와 관련, 경징계받은 교장(당시 교감)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모 고등학교 교장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학교 3학년이었던 고(故) 홍정운 군은 현장 실습을 하던 2021년 10월 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 계류장에서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다 숨졌다.

전남교육청은 특정감사를 거쳐 당시 교감이었던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으로 원고가 구할 법률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견책은 훈계 처분에 불과해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없다"며 "특히 원고는 이 사건의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명예·신용 등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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