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업체에 희림건축 선정… 총회날 용적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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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설계 공모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압구정3구역의 설계업체가 결국 희림건축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오후 총회를 열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다.
또 투표 전날인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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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설계 공모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압구정3구역의 설계업체가 결국 희림건축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오후 총회를 열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07표를 받은 희림건축이 설계업체로 선정됐다. 해안건축은 희림건축보다 438표 적은 1069표를 얻었다. 기권·무효표는 115표다.
이날 희림건축은 총회에서 조합원 상대 설계안 발표를 진행하면서 용적률을 기존에 360%에서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다. 하지만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었다. 또 투표 전날인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도 조합원들은 희림건축의 설계안에 손을 들어줬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측은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용적률을 300%로 하향,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희림건축도 서울시와 조합 측 요청에 따라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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