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만 오면 불안한 '지하'..."물 차오르면 즉시 대피"

한연희 2023. 7. 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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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 주차장 같은 지하 공간에서 인명 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원칙을 잘 지켜야 지하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에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지하는 물이 쉽게 유입되는 데다, 물이 차면 문을 열기도 어려워서 침수 피해가 커집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은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왔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할 때 곧바로 대피하는 겁니다.

또, 외부 수심이 성인 무릎 이상이 되면, 혼자서는 문을 열기 어려워져서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감전되지 않도록 누전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는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도 폭우 때 위험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갔던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5∼10분 만에 주차장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만큼, 침수가 이미 시작됐다면 차를 밖으로 옮기려고 고집해선 안 됩니다.

[박청웅 /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주변에 있는 물들이 경사지로 다 모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를 버리고 탈출하는 것이 우선이죠.]

또, 지하 계단에선 물이 정강이 높이만 돼도 걸어 올라가는 게 버거워집니다.

때문에,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도 즉시 대피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YTN 한연희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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