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발뺌하고 아내 때려 앞니 부러뜨린 막장 50대…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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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동승했던 연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상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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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동승했던 연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상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B(여·53)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발생 후 A 씨는 동승했던 B 씨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됐으며, A 씨와 사귀던 B 씨 역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범인도피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다.
A 씨는 또 지난 4월 20일 오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모친 장례식장에 배우자인 C(63) 씨가 함께 가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C 씨를 때려 앞니를 부러뜨린 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무면허 운전 중 인피 사고를 내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게 했다"며 "아내를 마구 때려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응급실 치료를 받고 나온 아내를 하루 만에 또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징역형 7회를 포함 총 12회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12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록 상해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 불원서를 낸 점을 살피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으나 닷새 뒤 취하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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