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비밀번호 알려줘" 뺏은 뒤 팔아넘긴다…신종 학폭 기승

황예림 기자 2023. 7. 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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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형태의 신종 학교폭력(학폭)이 기승을 부린다.

'카카오톡 빼앗기'로 불리는 이 학폭은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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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형태의 신종 학교폭력(학폭)이 기승한다./사진=부산경찰청 페이스북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형태의 신종 학교폭력(학폭)이 기승을 부린다.

14일 부산경찰청은 "개인정보를 갈취해 이득을 취하거나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학폭 형태가 늘고 있다"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카카오톡 빼앗기'로 불리는 이 학폭은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가해학생은 트위터·인스타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 계정을 불법으로 사들이는 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팔아 소액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에게 판매된 개인정보는 불법 광고 등에 도용되며, 개인정보를 빼앗는 과정에서 심한 경우 폭행·폭언까지 동반된다. 일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개인정보에서 나아가 부모님이나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이런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경찰청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한 청소년은 주변 학생으로부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업자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며 "계정 갈취 행위는 학폭이므로 피해를 당한 경우 117에 신고를 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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