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공범' 조민 소환조사…기소 여부는 아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공범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조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공범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전날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조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의 기소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반성이 기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최근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다. 공범인 조국, 정경심씨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입학 원서를 제출해 사실상 자격 미달임에도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 완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말로 완성된다. 검찰은 그전에 조씨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故최진실 아들' 최환희 "외조모-동생 갈등, 모두 내 책임…죄송" - 머니투데이
- 류필립 "5년간 父 밑에서 X처럼 일해…용돈 한 푼 못 받고 야반도주" - 머니투데이
- "상견례서 만난 예비 시모, 말끝마다 'XX'거리며 욕설" - 머니투데이
- "최준희 학폭 피해자, 공론화 원치 않아…남남처럼 지내고 싶어해" - 머니투데이
- 故최성봉 빈소 25일 만에 마련…전 매니저가 사비로 장례 주관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경차는 소형 자리에"…주차칸 넘은 수입차, 황당한 지적질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TheTax]"뒤늦게 소득세 200만원 감면" 중소기업 근무자 '환호'…이유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