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 박해옥 할머니 배상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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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오후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한편,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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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오후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전주지법 소속 공탁관은 공탁법 13조에 따라 재단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불수리 되면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법관이 심리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일 광주지법에서도 재단의 이의 신청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며 불수리했고, 이에 재단은 피공탁자를 박해옥 할머니 상속인(자녀 2명)으로 바꿔 공탁을 전주지법에 다시 접수했다.
이후 전주지법 공탁계는 지난 6일 “피공탁자(유족)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정부 공탁을 재차 ‘불수리’ 결정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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