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여친 마구 폭행 20대…법정선 “재결합 후 양육할 것” 선처 호소

노기섭 기자 2023. 7.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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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상태인 전 여자친구를 때렸다가 기소된 20대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며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끝에 법원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19)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려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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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상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폭행·협박 혐의는 공소 기각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임신 상태인 전 여자친구를 때렸다가 기소된 20대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며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끝에 법원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동안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19)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려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B 씨와 사귀다 헤어졌고, B 씨는 교제 기간 A 씨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

이 판사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써 피해자의 당시 신체적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B 씨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빌었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아이가 태어난 사정, 두 사람이 다시 교제하기로 하고 A 씨가 취업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협박 혐의는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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