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마약 거래에 재범인데 ‘집행유예’…이유는? [사사건건]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케타민, 엑스터시를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하고 이를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매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에 집행유예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마약류 사범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참작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곤 한다.
당시 재판부는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100여g에 이르는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문제는 마약류 사범 3명 중 1명은 재범을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재범인원은 6436명으로 35%에 달했다. 지난해 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꾸준히 30%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 단순 투약사범도 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투약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검찰이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특수본 공동본부장을 맡은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마약 범죄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공급 조직만 교체될 뿐 마약범죄 자체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마약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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