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신청 거부한 전주지법에 이의신청
김송이 기자 2023. 7. 15. 19:58
정부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씨 유족을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 박씨의 자녀 2명에 대해 신청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날 오후 전주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지법 소속 공탁관은 재단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탁관은 재단 측의 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긴다.
재단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박씨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공탁 신청을 냈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지난 5일과 6일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지난 5일에는 정부가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망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했기 때문이었다. 이어 6일에는 유족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을 고려해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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