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위험지역 주민대피 행정명령..강제 대피조치" 지시

대구CBS 정인효 기자 2023. 7. 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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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과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주민대피 명령과 대피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기 상황 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통제단장인 경북소방본부장에게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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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과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주민대피 명령과 대피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기 상황 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통제단장인 경북소방본부장에게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로 인한 위험지역의 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일몰 전까지 전원 대피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일몰 전까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강제로라도 도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시키도록 철저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토양이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안동댐, 임하댐, 영주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하천 수위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돼 있는 만큼 상습침수구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에 더해 비탈면에 인접한 산림지역 주거지 뿐만 아니라 시내 또한 집중 점검하는 등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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