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빠졌다” 신고했던 남편, 수사해보니 살인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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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빠져 숨진 여성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남편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포착돼 해경이 남편을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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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30)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6분경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 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구조 당시 이미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B 씨의 몸에서는 멍자국 등의 외상 흔적도 발견됐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방식과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제 막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방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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