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불복…전주지법에 '이의 신청'

임채두 2023. 7. 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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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이 한 차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해 신청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 공탁관은 공탁법 13조에 따라 재단의 이의신청을 수용할지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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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공탁 개시 관련 기자회견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이 한 차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해 신청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 공탁관은 공탁법 13조에 따라 재단의 이의신청을 수용할지 판단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탁을 수리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기록과 함께 법원 민사 재판부로 넘긴다.

앞서 전주지법은 이달 초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들어 재단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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