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합의 반발' 의협 회장 탄핵안 발의…23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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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에 의해 회장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합의하고,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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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가결 여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에 의해 회장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23일 오후 3시 이필수 회장 등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의원 83명은 지난 7일 이런 안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회장 등 임원 불신임안은 대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된다.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의장단 회의와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동의서 접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표결 등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임시총회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가결되면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부회장은 재적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합의하고,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의협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적이지만 집행부가 이에 반해 독단적으로 합의하며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연합뉴스에 "정부와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사전에 대의원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나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으로 일관하며 회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만약 표결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의대정원 확대에 방향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던 의정협의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로 불신임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20년에도 9.4 의정합의에 반대하며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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