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주민대피' 행정명령 .. 경북 인명피해 17명으로 늘어

오경묵 2023. 7. 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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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단독 주택 산사태 피해현장.

집중호우로 15일 오후 6시 현재 경북 북부지역의 인명피해가 17명으로 늘어났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위험지역 주민들을 강제대피하도록 긴급지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통제단장인 경북소방본부장에게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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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사망17명, 실종 9명 ,부상5명
시간 갈수록 피해규모 늘어나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단독 주택 산사태 피해현장. 경북 재난대책본부 제공

집중호우로 15일 오후 6시 현재 경북 북부지역의 인명피해가 17명으로 늘어났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위험지역 주민들을 강제대피하도록 긴급지시했다.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현재 사망 17명, 실종 9명, 부상 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예천에서 7명, 영주와 봉화에서 각각 4명, 문경에서 2명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주택 침수 등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천의 실종자 9명은 물에 휩쓸리거나 산사태로 매몰됐다.

이번 폭우로 경북 북부에서 652세대 100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통제단장인 경북소방본부장에게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주민대피 명령과 대피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기 상황 때 시행할 수 있다.

이 지사는 "밤 사이 많은 비가 예상돼 위험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강제로라도 사전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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