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하우스 숙소' 여전한데…오히려 '근무지 이동 제한' 추가했다

강나현 기자 2023. 7. 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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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한 이주 노동자가 영하 16도에 비닐하우스에서 숨지면서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다, 이주 노동자는 근무지를 쉽게 바꾸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2년 반 전, 한국 농장에 온 스물 세살 캄보디아 노동자 A 씨.

숙소로 배정받은 곳은 비닐하우스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가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머물면서 매달 30만원씩이나 냈습니다.

[A씨/이주노동자 :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덥고요. 일할 때도 더워서 힘든데 숙소 왔을 때는 더 더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3년 전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정부는 임시 가건물을 숙소로 사용하면 사업주에게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주거환경 대책을 내놨지만, 열악한 숙소에 대한 건 빠졌습니다.

게다가 근무지는 바꾸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새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는 처음 일을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근무지를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노동계는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합니다.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일터 이동은) 부당한 대우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 수단인데 (이동 제한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이를 철회해 달라며 최근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냈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지난 11일) :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화면제공 : 이주자노동평등연대·지구인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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