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에 휩쓸려 잃은 다리…민간인 피해자, 60년 만에 보상 받을까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난 바로 그 날, 길을 가다 총에 맞아 한쪽 다리를 잃은 스물 한 살 청년은 60년이 지나서야 국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박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5·16 당시 대한뉴스 :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른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6시, 당시 21살이던 조동일씨는 서울 을지로 다방에서 일을 하다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조동일/5·16 민간인 피해자 : 총소리가 나는 바람에 친구 셋이 내려가서 길을 건너는데, 건너편이, 을지로 입구에 보건사회부가 있었어요. 거길 혁명군이 전부 포위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건너다 한 발의 총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조동일/5·16 민간인 피해자 : 가운데서 가다 쓰러졌어요. 옆으로… '퍽' 하면서 순간적으로 생각도 안 나더라고.]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이 저항 세력으로 생각해 총을 쏜 겁니다.
조씨의 무릎에 지금도 그 자국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친구가 벗어준 속옷으로 다리를 싸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동일/5·16 민간인 피해자 : (처음에는 다리를) 자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면 안 된다'고… 신경 다 끊어진 거 이식수술하고, 4차례 수술받았어요.]
1년 반을 병원에 누워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조동일/5·16 민간인 피해자 : 원호처(보훈부) 찾아가 봐야 법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서울시청을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없다'고…]
퇴원한 뒤엔 먹고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조동일/5·16 민간인 피해자 : 다리가 불편하니까 (취직해도) 다른 사람 5천원 받으면 전 3천원 밖에 못 받고…마트에서 9~10년 주차장 관리를 했어요.]
누가 쏜지도 모르는 총에 맞아 60년 넘게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조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동일/5·16 민간인 피해자 : 기분이야 좋죠. 나라에서 인정해주니까. (좀 더 빨리 인정됐다면) 고생 좀 덜했을 텐데…]
조씨는 진화위 결정을 근거로 60년 넘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면출처 :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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