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원금 보장?…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주간 112 리포트]

김선영 2023. 7. 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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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매주 일어난 사건·사고 가운데 한 가지 이슈를 정해 살펴보는 ‘주간 112 리포트’입니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140억대 상품권 사기’ 사건을 저지른 A(50·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주 많은 뒷말을 남겼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현영을 소위 ‘재테크의 여왕’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샀다며 현영의 범행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현영은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죠.
 
이번 기사에서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현영의 연루 의혹은 접어두고 ‘고수익·원금 보장’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A씨와 같은 사기범들의 수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송인 현영. 한윤종 기자
◆월 7% 이자 지급에 6개월 후 원금보장…알고보니 ‘돌려막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현영이 지난해 4월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만난 A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다. A씨가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자, 현영은 같은 날 5억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2021년 말 이 카페에서 A씨의 과거 사기 전력이 밝혀져 불신을 받기 시작하자 상품권 투자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현영은 A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일부만 받아 원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디스패치 등에 따르면 현영은 5억원에 대한 이자로 A씨로부터 월 3500만원씩을 5개월간(1억7500만원) 받았지만 원금 5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3억2500만원을 사기 당한 셈이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힌 바 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가 지난 5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가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수익 내게 해주겠다”…주부들 돈 4억원 편취한 보험설계사

‘고수익·원금 보장’은 A씨와 같은 사기범들의 고정 멘트다. 일례로 해외 선물옵션 등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가정주부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50대 여성 B씨도 마찬가지다.

이날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상습 사기 전과범인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투자에 관심 있는 가정주부에게 접근해 “해외 선물옵션, 원양어선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 7명에게 30~50%의 이윤을 준다면서 8개월 후 원금까지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회에 걸쳐서 투자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나머지 투자금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실형만 누적 6년 이상을 살았던 상습 사기 전과범으로, 이번 범행은 처벌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 현혹 수단이므로 개인 간 투자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신중한 접근과 주의를 요하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조언했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12억원을 뜯어낸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모(57)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인을 상대로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 더 안전하고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서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월 5∼10%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28차례에 걸쳐 12억9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2월 저축은행에서 퇴직했는데도 저축은행 대출상담사라거나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심씨는 이렇게 받아낸 돈을 회사들에 대출해주는 대신 생활비로 쓰거나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단기간에 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상당 기간 투자를 계속해온 점에서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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