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해옥 할머니 공탁신청 거부 전주지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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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전주지법 소속 공탁관은 공탁법 13조에 따라 재단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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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전주지법 소속 공탁관은 공탁법 13조에 따라 재단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정부의 이의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하면서 공탁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하고자 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광주지법에서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민사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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