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밀수 일당 ‘범죄집단’ 인정될까…檢, “범단죄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총 6차례에 걸쳐 케타민 10kg을 국내에 들여온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에 범단죄를 함께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 번에 들여온 케타민은 1.4∼1.8㎏(가액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일종의 ‘범죄 집단’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 비해 지휘통솔 관계 등은 느슨하지만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범죄단체’와 마찬가지로 범단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자금책·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단죄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범단죄는 조폭 사건에 주로 적용됐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처음 적용된 이후 마약, 전세사기, 성범죄 등으로 점점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7년 범단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기승을 부린 국내 전세사기 사건에도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하면서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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