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지인 말에 격분…젓가락으로 눈 찌른 50대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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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술집에서 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찌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57·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은평구 한 호프집에서 B씨(60·여)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으라", "주는 대로 먹으라"는 핀잔을 듣다 화가 나 B씨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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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술집에서 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찌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57·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은평구 한 호프집에서 B씨(60·여)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으라", "주는 대로 먹으라"는 핀잔을 듣다 화가 나 B씨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욕설하고 고성을 질러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자기 입에 젓가락을 가져다 댔을 뿐 B씨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는 "젓가락을 든 A씨가 눈 주변을 찌르는 것을 봤고 B씨가 눈이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B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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