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 남악·오룡 택시, 사업구역 통합…어디서나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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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의 택시운송 사업 구역이 통합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목포와 무안의 택시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사업 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권자 1천577명 중 1천523명(투표율 79%)이 참여해 목포 67%(748명), 무안 52%(70명)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중 전남도·목포시·무안군과 운수종사자 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두 지역의 택시운송 사업 구역을 통합·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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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의 택시운송 사업 구역이 통합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목포와 무안의 택시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사업 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권자 1천577명 중 1천523명(투표율 79%)이 참여해 목포 67%(748명), 무안 52%(70명)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중 전남도·목포시·무안군과 운수종사자 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두 지역의 택시운송 사업 구역을 통합·운영하게 된다.
이번 통합으로 목포 택시는 무안 남악·오룡지구 등에서 영업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사업 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택시 사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 구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 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목포와 무안 남악·오룡 지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활권이 동일한데도 이러한 규정 때문에 택시 승차 거부 등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전남도·목포시·무안군이 수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 등으로 합의가 수차례 결렬됐었다.
도는 이에 사업 구역 부분 통합안과 동일 요금 체계 적용 안을 제시하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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