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남편이 ‘정자기증’ 설득…출산하니 돌변했습니다”

김유민 2023. 7.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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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이 단둘이 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무정자증 남편의 요구에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여성이 돌연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A씨는 난임 원인 검사 결과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무정자증 남편은 다른 남성의 정자를 받아 출산하자고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A씨는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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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아냐’ 태도 돌변한 남편
백일되자 친생자 무효 소 제기

“아이 없이 단둘이 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무정자증 남편의 요구에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여성이 돌연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A씨는 난임 원인 검사 결과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아이 없이 부부만 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시댁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입을 열었다.

무정자증 남편은 다른 남성의 정자를 받아 출산하자고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A씨는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았다.

문제는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이 지났을 무렵 A씨 남편의 행동이었다. A씨 남편은 돌연 ‘내 혈연이 아니다’라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대체 남편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임신과 출산,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 돌변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친생추정 규정…남편의 자녀
인공수정 동의하고 출생신고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 추정 규정’이 있다.

송미정 변호사는 13일 YTN라디오 ‘조담소’에 “제삼자의 정자로 인공 수정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혈연관계가 없다는 게 분명해도 일단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친생 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공 수정 자녀가 태어난 뒤 남편이 이를 알면서도 출생 신고를 하거나,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양육하면서 친자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인공 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남편이 그 결정을 번복한다고 해서 바로 친자 관계가 부정되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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