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박해옥 할머니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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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년)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전주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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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되면 재판부가 판단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년)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전주지법에 냈다.
전주지법 소속 공탁관은 공탁법 13조에 따라 재단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만일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탁관은 재단 측의 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한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에는 재판부가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맞는지 판단하게 된다.
전주지법은 지난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서류 미비, 피공탁자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바 있다. 그러자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즉각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 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중 11명은 최근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나머지 4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주, 수원, 평택, 안산 등 공탁 신청을 접수한 법원들은 연이어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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