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한 달새 근로자 3명 사망... 울산 신항 에너지터미널 공사도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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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새 울산지역 대형 사업장에서 작업자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공사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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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 달새 울산지역 대형 사업장에서 작업자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공사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분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구조물 공사 관련 작업장이다.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2일 40대 신호수 A씨가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는 건설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이 굴착기 유도 업무 중이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SK가스와 한국석유공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의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으로,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내 카파엔진공장에서 장비 내부를 확인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노조는 다음날 성명 통해 "경찰 조사와 별개로 노조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법률 위반, 과실 유무를 따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9일에도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한 석유화학공장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고장 난 지게차를 다른 지게차로 들어 올려 점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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