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전원 포기' 조민 소환…입시비리 혐의 입장 변화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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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조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는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본인 입장과 소송 취하 이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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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앞두고 입장변화에 대한 입장 조사
검찰, 앞서 "구체적 의미나 취지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전날 조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조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는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본인 입장과 소송 취하 이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를 기소할 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데,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조씨의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최근 조씨에게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구체적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조씨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요소, 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지원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2021년 6월10일 공소시효(7년)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범인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전 교수에게 최종 유죄를 최종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하순 만료된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진행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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