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민 소환…'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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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전격 소환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씨를 불러 대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딸 조민 씨를 입시 비리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져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하든 '기소 유예'를 하든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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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기소 유예' 검찰 내부 의견 팽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씨를 불러 대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딸 조민 씨를 입시 비리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조씨가 받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만료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당시 조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져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하든 '기소 유예’를 하든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검찰 내부에는 '기소'와 '기소유예'에 대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소'를 주장하는 검찰 관계자들의 입장은 한 마디로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A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순리”며 “특히 선처의 전제 조건은 반성인데 조 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조씨는 SNS 등을 통해 기존과 달리 반성하는 듯한 입장을 잇따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조씨 행동은 재판으로 치면 선고 직전 반성문 제출로 볼 수 있다"며 " 만일 중한 범죄 사건에서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야 반성문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반성문'으로 봐선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흔히 조민 씨의 사례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는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국정 농단'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도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최근 조민씨의 유사 사례로 언급되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련 사례로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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