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96% 폭등한 리플, 오늘은 12% 하락…롤러코스터 타는 가격

권순완 기자 2023. 7.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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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20년 가상자산 리플을 증권성이 있는 코인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소송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DB

미국 법원이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호재로 작용해 14일 한때 96% 폭등했던 가상자산 ‘리플(XRP)’의 가격이, 이튿날인 15일엔 10% 이상 다시 가라앉으며 급등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플 보유 투자자들이 급등한 가격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대거 매도한 여파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은 15일 오후 4시 20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약 7% 하락한 923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때는 12%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가상자산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도 전일 대비 약 3% 떨어진 385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1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시에서 미국 최대 가상가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1.6% 정도 하락 마감했다.

전날인 14일 리플은 한때 96% 폭등하며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다. 비트코인도 3% 가까이 급등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리플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 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감독하려는 미국 금융 당국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미 뉴욕지방법원은 13일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상 화폐를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 없이 13억800만달러(약 1조6500억원) 상당의 리플 토큰을 판매했다”며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약 30개월 만에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리플의 ‘증권성’ 여부였다.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가상 화폐는 증권법에 따라 금융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 관리 감독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맞서왔다.

법원은 “일반 투자자가 거래하는 리플은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보가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은 리플 매매로 이익을 낼 것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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