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부 입시 비리 공범' 조민 소환조사…기소 여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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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시 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소환 조사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만료 전 조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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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입시 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소환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전날(14일) 조민씨를 불러 대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조씨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글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근 조씨가 어느 정도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팀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씨의 반성 여부가 기소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면서도 "공범인 조국, 정경심씨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한 바 있다.
조씨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말이다. 검찰은 만료 전 조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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