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여친 때린 20대, 아이 부양·재결합에 '선처'

오서연 2023. 7.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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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때린 20대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해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처를 구하면서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써 피해자의 당시 신체적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면서도 "다만 A 씨가 B 씨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한 점과 재판 진행 중에 아이가 태어난 사정, 두 사람이 다시 교제하기로 하고 A 씨가 취업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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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재판부 "죄질 좋지 못하나 아이 부양 노력 다짐한 점 등 참작"
임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때린 20대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해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처를 구하면서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19)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고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다 헤어졌고, B 씨는 교제 기간 A 씨의 아이를 밴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써 피해자의 당시 신체적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면서도 "다만 A 씨가 B 씨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한 점과 재판 진행 중에 아이가 태어난 사정, 두 사람이 다시 교제하기로 하고 A 씨가 취업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협박 혐의는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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