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주다 車끼리 살짝 스쳤는데…‘태아 2년 치료비’ 500만원 요구”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7.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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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 장면 [사진출처=한문철TV]
이중 주차된 차량들로 좁아진 도로에서 자동차 간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주가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언급하며 치료비 5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달 22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영상을 올렸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빈곳으로 비켜줬다. 상대방 차량이 지나갈 때도 차량을 조금씩 이동해 공간을 만들었다.

상대방 차량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가네”라며 의아해했다. 잠시 뒤 두 차량은 접촉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 “임산부랑 아이가 타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 접촉 사고 장면 [사진출처=한문철TV]
A씨는 “상대 차주가 이 사고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가 장애를 입어 2년 동안 치료받을 금액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 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진을 보고 어이없어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고 비율은 양쪽 보험사에서 조율 중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경찰 판단에 따라 5대 5로 보고 있다”며 “제가 피하면서 움직여서 원인 제공이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도 차량 접촉사고 장면을 본 뒤 “이걸로 다칠 수 있나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폐쇄회로(CC)TV가 촬영한 사고 현장 모습도 공개했다.

CCTV에서는 A씨 주장처럼 상대 운전자 쪽에 여유 공간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왔다.

한문철 TV에서는 CCTV를 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결과도 소개했다. ‘상대방 차량의 100% 잘못’이라는 응답률이 64%로 압도적이었다.

‘A씨 차량이 더 잘못’은 10%, ‘상대방 차량이 더 잘못’은 20%, 50대50은 6%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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