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은 제발 집에서" ···운전 중 음란물 보다 딱 걸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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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를 목격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다 창피하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정상이냐", "야동은 제발 집에서 봐라",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등 운전자의 행동을 질책하는 반응을 이어갔다.
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 중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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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를 목격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발 야동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봤는데 너무 민망했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운전자가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운전자가 운전 중에 보던 것은 다름 아닌 '음란 영상'이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다 창피하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정상이냐", “야동은 제발 집에서 봐라”,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등 운전자의 행동을 질책하는 반응을 이어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 중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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