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실랑이 벌이다 상대 사망케한 30대 중국인 '무죄'

정영희 기자 2023. 7. 15.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박장에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다며 구속까지 된 30대 중국인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망자를 부검한 결과 심장병이 있었으며 마약 성분도 검출돼 사망 원인이 폭행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같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돈 문제로 싸우던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된 30대 중국인 일용노동자에게 법원이 폭행치사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사진=뉴시스
도박장에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다며 구속까지 된 30대 중국인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망자를 부검한 결과 심장병이 있었으며 마약 성분도 검출돼 사망 원인이 폭행은 아니라고 봤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폭행치상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지만 죽게한 죄는 없다고 판결한 셈이다.

A씨는 일용노동자로 지난해 12월22일 새벽 서울 구로구 한 술집에서 50대 중국인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작을 하던 중 100만원을 빌리면서 B씨와 안면을 텄다. 해당 술집도 사실상 마작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전부 갚아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절반만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끝내 몸싸움으로 번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쪽으로 재떨이를 던져 벽면에 맞추고 B씨 목을 누르면서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 그 결과 사망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는 "멱살 정도 잡고 다퉜을 뿐이다. B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B씨가 갑자기 몸을 떨다가 쓰러져 못 일어났는데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격한 폭행은 없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증거·증언을 종합한 결과 재떨이를 던지고 목을 조르거나 때린 점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감정 결과 A씨가 가격한 부위가 B씨 멍 자국과 일치한다.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같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국과수는 "B씨 얼굴에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뇌나 장기에 특이한 사항이 없고 얼굴 골절도 없어 폭행을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심근세포의 비대·괴사, 염증세포의 침윤 등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혈액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이 나왔다. 혈중 함량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마약에서 독성 작용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망의 첫 번째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지목한 뒤 마약 때문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부검은 A씨가 현행범 체포된 직후인 수사 초반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10일 전에야 B씨를 알게 됐으므로 병력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폭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폭행 정도가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폭행치사가 증명 안 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와 A씨는 동시에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