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 막으려고" 부탄가스 10개 터뜨린 40대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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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건물 인도집행을 막고자 부탄가스통 10개를 폭발시키고 LP가스를 분출시켜 터뜨리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또 지난해 9월30일 오전 11시40분께는 같은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씨(59)가 집행에 나서자 LP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분출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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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법원의 건물 인도집행을 막고자 부탄가스통 10개를 폭발시키고 LP가스를 분출시켜 터뜨리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폭발성물건파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0시50분 인천 계양구 자신의 주거지인 한 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부탄가스 10개를 놓고 휘발유를 뿌려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30일 오전 11시40분께는 같은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씨(59)가 집행에 나서자 LP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분출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최근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건물인도집행이 예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를 막고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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