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CM’ 지원 인색… 소비자 피해 눈덩이 무색
2007년 도입 이후 현재 42곳에 불과, 분쟁조정 신청은 해마다 크게 늘어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지원 의지는 소극적이다.
도가 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도내 CCM 인증기관에 대한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올해 도 지원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CCM 인증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도내 인증기관은 42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219곳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소비자권익에 대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을 부여하며, 도는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CCM 인증을 돕고 있다.
문제는 도내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의 CCM 인증기관 육성 의지는 뒷걸음 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도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18년 986건에서 2021년 1천368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이에 대한 처리 기간은 같은 기간 97일에서 109일로 지연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도 차원의 CCM 인증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소비자피해구제 창구에도 지난해에만 1만6천여건의 소비자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하지만 지난해 시작한 도의 ‘CCM 인증 지원’ 사업(8천만원)은 시행 1년 만에 예산 문제로 일몰되며 기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사업(5천만원)의 일환으로 전환·축소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CCM 인증기관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예산 부서의 심의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단일 사업이 일몰되긴 했지만, 도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CCM 인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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