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선택할 권리” vs “떠밀리는 죽음”…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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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해야" vs "'선택'이 아닌 '의무' 될 수도"누리꾼들은 대부분 조력존엄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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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의견 분분해
“자기결정권 존중”
“생명 지키는 것이 존엄”
[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조력존엄사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조력존엄사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기관 중 처음이다.
찬성 측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는 “임종기 이전 환자라도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의 핵심”이라면서도 “우선 의료비 때문에 가족이 연명의료중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걱정 없이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국가는 품위있는 삶과 죽음을 공동체적으로 돌볼 책임이 있다”며 “규제 중심의 연명의료결정과 '협의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광의의 웰다잉'(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 확대·독거노인 공동 부양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존엄사가 가난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은 “발전된 국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쉽게 삶을 포기하거나 도구화되지 않는다”면서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를 마지막까지 법제화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율리 도쿄대 박사도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면 애초 취지와 달리 최후수단이 아닌 조기개입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다만 조력존엄사법 입법에 앞서 호스피스 확대, 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조력존엄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아이디 hi77**** 누리꾼은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조력 존엄사를 찬성했다. 말기 환자의 보호자 또한 괴롭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vick**** 누리꾼은 “산소호흡기 달고 수년동안 병원에 누워 죽지도 못하고 가족은 병원비에 가정이 파산하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일가족이 지옥을 겪게된다”고 했다.
“하루 하루 숨쉬는 삶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힌 아이디 sook**** 누리꾼은 “독하지 못해서 제정신으로는 차마 생목숨을 끊지 못하고 살고있는 내자신이 서글프고 괴롭다.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1011**** 누리꾼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누군가에겐 '죽어야 할 의무' 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다. 아이디 ghkd**** 누리꾼은 “안락사를 합법화 하기 앞서 안락사를 집행하는 의사들의 투철한 윤리관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력존엄사법 입법화' 찬성은 82%, 반대는 18%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한다'는 20%, '찬성한다'는 61%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다.
go@heraldcorp.com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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