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무원노조 "정자교 사고 재발막자…안전관리 개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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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2의 정자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찾을 게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2010년 서울시 청룡교와 2018년 성남시 야탑10교 붕괴사고 역시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됐다"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런 구조의 교량 현황을 진작 파악하고 안전점검 진단 제도를 개선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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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2의 정자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찾을 게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1일 국토부는 사고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인 분당구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많은 시민이 정자교와 유사한 교량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너무 설익은 결과가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2010년 서울시 청룡교와 2018년 성남시 야탑10교 붕괴사고 역시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됐다"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런 구조의 교량 현황을 진작 파악하고 안전점검 진단 제도를 개선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설계와 시공 등 구조적 측면에 대한 원인조사를, 경찰에는 교량의 설계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다.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다.
국토부가 정자교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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