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리고 출동 경찰관 종아리 깨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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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1월7일 오후 7시25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 B경사의 종아리를 깨물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경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A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발길질과 욕설을 해 출동 경찰관 5명이 함께 A씨를 제압했다"면서 "A씨가 자기 상체쪽에 있던 제 종아리를 세게 물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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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버지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7일 오후 7시25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 B경사의 종아리를 깨물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경사는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와 A씨의 아버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봉변을 당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경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경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A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발길질과 욕설을 해 출동 경찰관 5명이 함께 A씨를 제압했다"면서 "A씨가 자기 상체쪽에 있던 제 종아리를 세게 물었다"고 진술했다.
B경사와 함께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도 법정에서 "A씨가 B경사의 종아리를 물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의 아버지는 "당시 경찰관들이 A씨와 자신을 분리했다"면서도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들의 진술을 모두 고려해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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