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마이데이터, 보험은 어디까지 왔을까?

윤도진 2023. 7.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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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은 여전히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개인의 동의만 있으면 다른 금융기관 이용자 정보까지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어서죠.

 보험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마이데이터를 제대로만 활용하면 자산관리와 건강관리(헬스케어)를 연결한 새로운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자 질병 정보를 공유받아야 더욱 개인화한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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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에 비해 더뎌…의료정보 개방이 관건
공공 마이데이터 열려 연내 편의성 개선 기대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은 여전히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개인의 동의만 있으면 다른 금융기관 이용자 정보까지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어서죠. 이를테면 경쟁사가 가진 개인 신용정보까지 활용해 자사의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자산·신용관리 서비스도 할 수 있거든요. ▷관련기사: [마이데이터 리셋]④'제대로' 알고 '잘' 써야 이득(2021년 12월15일)

거의 모든 은행이나 카드사, 증권사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마이데이터 최조 가입시 아메리카노 2잔' 같은 판촉활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장 소비자들은 금융자산 통합 조회, 맞춤형 투자상품 추천 같은 서비스 정도를 이용하는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점점 그 활용 범위는 넓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픽=비즈워치

그런데 은행이나 카드, 증권업계에 비해 보험업계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덜 활발한 편이랍니다. 인가를 받은 곳은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본인가 순) 등 3곳에 불과하고요.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메리츠화재 등이 뒤이어 사업 인가에 도전 중이죠.

지금까지는 보험상품 추천·비교, 오픈뱅킹, 보험금 통합청구 정도의 서비스가 선보이고 있는데요. 보험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마이데이터를 제대로만 활용하면 자산관리와 건강관리(헬스케어)를 연결한 새로운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꽤 멀어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와 관련한 정보가 꽉 막혀 있다는 거죠.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자 질병 정보를 공유받아야 더욱 개인화한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아직은 개인정보 보호나 관련 기관 및 의료업계와의 이해관계 탓에 이유로 가로막혀 있죠.

그래도 한 발씩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지난 1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가 행정안전부의 본인 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공공 마이데이터 개요/자료=생명보험협회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국민이 동의하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올해 하반기 중에는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랍니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는 업무 자동화가 진전된다고 합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DB손해보험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은 보험에 가입하려면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해야 했는데요. 앞으론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데이터를 제공해 업무가 간소화되죠.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보험 묶음 정보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자동차증록증(국토교통부) △병적증명서(병무청) △장애인증명서(보건복지부) 등 총 28종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이를 활용해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보험 묶음정보 행정서류 28종/자료=생명보혐협회 제공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윤도진 (spoon5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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