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작업 대행료, 내년부터 2배 인상

안성수 기자 2023. 7.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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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농작업 대행료를 2배 인상한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간대행업자 대행료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군 대행료의 현실적인 금액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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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정안 입법예고…콤바인·트랙터 등 대상
충북 옥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농작업 대행료를 2배 인상한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간대행업자 대행료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군 대행료의 현실적인 금액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트랙터 경운, 정지 대행료 ㎡당 30원에서 60원으로, 콤바인 수확과 탈곡 대행료 ㎡당 45원에서 90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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