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비대면 법인 주식계좌 개설 시 '주민증만 내국인 증명?'
미래에셋증권이 비대면 법인 주식계좌 개설 시 대표자의 신분 증명을 주민등록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제보자 A씨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중소기업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법인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 지난 10, 11일 두 차례에 걸쳐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의 ‘비대면 법인 주식계좌 개설’ 구비서류 확인 후 홈택스 및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았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상황으로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에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상담사는 “해당 신분증으로는 내국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며 비대면계좌 개설을 거절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것으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해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실명 확인을 주민등록증만 인정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금융실명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은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외교부가 발급한 데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미래에셋증권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국가가 발행한 적격한 금융실명법 확인 신분증의 제출을 거부하며 법인의 정당한 금융활동인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상담사는 A씨에게 직접 영업점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면허증이나 여권으로 대표자의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영업점으로 방문한 뒤 개설한 주식계좌의 경우 주식거래 수수료가 10배 비싸다. 비대면 개설은 주식거래당 수수료가 0.04%, 방문 주식계좌 개설은 주식거래당 수수료가 0.4%다.
또 A씨는 관내 주민센터로부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의 경우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고 있다”라며 “이에 재외국민 여부를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만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국민의 경우 FATCA 및 다양한 확인 사항들이 얽혀있어 비대면을 통한 법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비대면 법인 계좌 개설의 경우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중 제공하는 회사는 매우 드물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나마 제공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cjyoo@kyeonggi.com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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