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색소 쓴다던 그 '마카롱'의 배신···알고보니 '타르색소' 범벅

김은미 인턴기자 2023. 7.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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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합성착색료인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로 만들었다고 거짓 표시·광고한 '마카롱'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6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마카롱'이라고 광고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타르 색소를 사용했으나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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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광고한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 소개글과 제조에 사용된 타르 색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합성착색료인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로 만들었다고 거짓 표시·광고한 '마카롱'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6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마카롱’이라고 광고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타르 색소를 사용했으나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사용한 색소는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등 타르 색소였다.

이들 업체가 사용한 타르 색소 중에는 아조루빈 등 국내 사용이 금지된 색소도 있었다. 또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하고도 주의사항에 표시하지 않았다.

일부 타르 색소는 많은 양을 섭취하면 간독성, 천식,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주의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식용불가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량식품으로 의심되거나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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