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향해 ‘제트스키 물대포’ 쏜 40대 男 과실치상 혐의 입건

정경인 2023. 7.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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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이에게 다가가 제트스키로 물대포를 쏜 40대 남성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발생했고, 지난 11일 제트스키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영상이 오르면서 알려졌다.

이번 사고 이후 한강사업본부는 부랴부랴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둔치에서 50m 안으로 제트스키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부표 설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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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갈무리
 
2살 아이에게 다가가 제트스키로 물대포를 쏜 40대 남성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발생했고, 지난 11일 제트스키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영상이 오르면서 알려졌다.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두 아이 중 한명은 두개골이 골절돼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이 부모는 경찰에 제트스키 운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커뮤니티에 11일 글이 오르고 14일께 여러 매체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자 제트스키 운전자가 직접 해명에 나서며 해경에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트스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자 해당 남성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한다. 

한편, 논란 이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도 비난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트스키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는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라는 법 조항이 없어 해양경찰이 틈틈이 단속을 나가 적발하는 게 전부인데 눈치 채고 재빠르게 사라져 제트스키 번호판을 모르면 당사자를 붙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번 사고 이후 한강사업본부는 부랴부랴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둔치에서 50m 안으로 제트스키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부표 설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에 의하면 수상레저기구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면허 취소는 4번 넘게 적발돼야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규정이 허술한 데다 출동한다 해도 제트스키 운전자가 이미 사라져 사실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도웅 한서대 레저해양스포츠학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트스키) 물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다”며 “면허 취득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시험 문제를 통해 습득하는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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