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서 시끄럽게 코 골아”...동료 무참히 살해한 20대男

김유민 2023. 7. 15.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그를 깨워 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휴게실 밖으로 나와 싸움을 이어갔고 A씨는 물류센터에 있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그를 깨워 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휴게실 밖으로 나와 싸움을 이어갔고 A씨는 물류센터에 있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휴게실에서 같이 쉬고 있던 다른 동료가 A씨의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물류센터에서 함께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으나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