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서 시끄럽게 코 골아”...동료 무참히 살해한 2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그를 깨워 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휴게실 밖으로 나와 싸움을 이어갔고 A씨는 물류센터에 있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그를 깨워 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휴게실 밖으로 나와 싸움을 이어갔고 A씨는 물류센터에 있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휴게실에서 같이 쉬고 있던 다른 동료가 A씨의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물류센터에서 함께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으나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윤발 혼수상태…“코로나 걸린 뒤 뇌졸중”
- 정유정 “전체적 잘못 인정”…반성문엔 판사가 읽을까 의구심
- “내 아들의 피, 나를 젊게 만들까?”…17세 아들 피, 1L 뽑았다
- 초·중학생과 성관계하며 ‘보디캠 촬영’…방과후 강사 ‘구속기소’
- 모르는 여성에게 “전 여친 전화번호 비슷해서”…30대 벌금 1000만원
- “고깃집 천장이 무너져 손님 6명이 깔렸습니다”
- “인형처럼 온몸 씻겼다” J팝 거물 ‘성착취’…유엔 인권위 조사
- 이효리♥이상순, 안타까운 소식 전했다
- 성기 확대하려 실리콘 넣었다가… 사망한 30대 獨남성 이유는
- 故최성봉 23일째 냉동고 안치…매니저가 장례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