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줄까?”...미성년자 속여 마약 먹였다간 [여행 팩트체크]
A씨는 아이와 여행 중 길거리에서 음료수 시음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을 봤다. 아이가 마시고 싶다고 떼를 써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잠시 후 아이가 구토와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했다. 음료수 성분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음료수 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미성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여행이나 평범한 일상 중에도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요즘이다. 여행플러스는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마약범죄 처벌 현황에 관해 알아봤다.
대마가 아닌 마약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검찰은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 사위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장모인 B씨의 집에서 본인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후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B씨가 약에 취하자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반인륜적인 범행이고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법과 관련 특별법은 대부분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의 경우 특별히 규정이 있는 때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처벌 수위는 마약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과 전파성이 강하다고 판단해 마약류 중에서도 형량이 높다.
‘퐁당마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필로폰, 야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대마 등 일반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타인에게 속아 고의성 없이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지만 마약임을 인식하고 투약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순간적으로라도 판단 착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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